특정주류도매업 면허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특정주류도매업면허 특정주류도매업 면허 특정주류도매업자는 탁주, 약주, 청주, 민속주, 지역특산주, 소규모주류 제조자가 제조한 맥주, 「주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2호에 따라 주류 수량을 산정하는 중소기업이 제조한 맥주, 탁주의 발효·제성과정에 「주세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첨가재료 외에 다른 재료를 첨가한 기타주류, 조미용주류* 제조자 및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 조미용주류란 쌀 및 입국(粒麴)에 주정을 첨가해서 여과한 것 또는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를 첨가하여 여과한 것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주류 특정주류도매업자(민속주, 지역특산주에 한정함) 및 주류소매업자(유흥음식업자·의제소매업자 포함)에게 판매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주류실수요자 증명서(별지 제61호 서식)에 따라 자가소비 또는 실수요자로 인정한 자에게는 직접 판매할 수 있습니다.(2020. 7. 1. 개정) 면허 요건 창고면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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