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소규모주류제조장시설기준 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를 제조하려는 자는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주류제조용기 용량, 시험ㆍ부대시설, 제조장 면적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주류 제조장은 화장실, 합숙소, 식당, 폐기물 처리장 등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관할 세무서장이 승인하는 경우에는 주류 제조시설을 주류가 아닌 식품제조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살균탁주 및 살균약주 제조장은 살균기 또는 살균조, 살균시험기구, 살균실험실 등 완전살균에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소규모주류 제조장 시설기준 1. 탁주ㆍ약주ㆍ청주 및 과실주 1)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담금(발효)조ㆍ제성조 총용량(청주의 경우 저장 및 검정조를 포함한다) : 1 이상 5 미만 2) 시험시설 간이증류기 1대 주정계(0.2도 눈금, 0 ∼ 30도) 1조 ※ 담금ㆍ저장ㆍ제성용기 중 합성수지 용기는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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