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신종다중이용업소 방탈출‧키즈‧만화카페 신종 다중이용업소 편입 2022년 6월 8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 키즈카페ㆍ만화카페ㆍ방탈출카페가 "신종다중이용업"으로 편입되었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영업장은 양도ㆍ내부구조 변경으로 인한 신고사항 발생 시 다중이용업에 해당되게 되며, 새롭게 영업을 시작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완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만 영업할 수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이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신종다중이용업소로 지정되면 소방시설, 비상구 등 안전시설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영업주와 종업원의 소방안전교육 이수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방화문 등 피난‧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안전시설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중이용업소의 범위 확대 신규 다중이용업주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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