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사례(서울시 중랑구)


수입식품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발급 사례(서울시 중랑구)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을 위해서는 먼저 영업등록이 가능한 건축물 용도인지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건축물용도가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사무실(비상주 사무실 불가), 오피스텔 등인 경우만 가능하며, 공장, 창고, 농장 등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불가합니다.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등록 신청 전에 한국식품산업협회,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식품안전협회 3곳 중 택1 하여 4시간의 온라인 위생교육을 수료해야 합니다. 수입판매업 신규 영업 등록의 신청은 온라인으로 대행해 드리며 식품안전나라에서 개인회원으로 가입해서 신청하게 됩니다. 영업장 면적은 반드시 입력하고 법인사업자인 경우 3개월이내에 발급하고 말소사항이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수수료 28,000원을 납부하여야 최종 완료가 되며, 영업등록이 처리완료되면 지방세인 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식품안전나라 나의 민원에서 면허세를 납부하거나 위택스 등 홈페이지에서 면허세를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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