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등록


공장등록

#공장등록 공장등록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제조시설등)을 갖추고 제조업(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 건축법상 공장은 건축물 용도의 한 종류이며, 산업집적법상 공장은 "제조시설 등을 갖추고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의미합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공장의 범위)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한다. ②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물품의 가공ㆍ조립ㆍ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시험생산시설 2. 제조업을 하는 경우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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