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발급 완료

의뢰인께서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신고와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 처음에는 사회복지법인 설립 또는 비영리법인 설립+공익법인 지정으로 방향을 잡으셨습니다. 그러나 힘든 설립 과정과 기본재산 출연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셔서 저는 비영리단체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제안을 드리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이렇게 제안드린 이유는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 범위 등)에 아래처럼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③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및 제5항에 따라 이월된 기부금 중 제1호에 따른 일반기부금은 제2호에 따라 산출한 손금산입한도액 내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일반기부금: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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