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등 사업자협회의 설립


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 등 사업자협회의 설립

직업안정법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ㆍ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ㆍ제23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 또는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고 사업을 하는 자는 사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협회는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사업자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사업자 및 그 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업무 3. 사업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4. 공제사업 5. 그 밖에 사업자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직업안정법 [시행 2022. 2. 18.]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의 보장) ③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④ 제45조의2에 따른 사업자협회가 제3항의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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