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민간자격등록면허세 민간자격 등록면허세 민간자격 등록면허세는 지방세법 제35조에 따라, 민간자격 등록 건당 등록면허세 [수시분]을, 기 등록의 유지(연간) 건당 등록면허세 [정기분]을 납부하셔야 하며, 민간자격 신규등록의 경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등록 결과를 통지 받은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 후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제출하셔야 합니다. 지방세법 제35조(신고납부 등) ① 새로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발급받거나 송달받기 전까지 제25조제2항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새로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은 자는 「지방세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새로 면허를 받거나 면허를 변경받은 때에 해당 면허에 대한 그 다음 연도분의 등록면허세를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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