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6비자 (결혼이민)


F6비자 (결혼이민)

#f6결혼이민(F-6) 비자의 활동범위 및 해당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국민의 배우자인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1년간 체류할 예정이라며 결혼사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단수사증에 한하여 재외 공관장의 권한으로 위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재외공관에서는 체류기간 90일이하의 결혼사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당외국인이 사증에 기재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면 우리나라에 입국한 후, 관할 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ㆍ출장소)에서 체류기간연장허가를 받으면 됩니다.재입국허가1. 재입국허가 면제 면제대상결혼이민(F-6, 기존 F-2-1, F-2-10 포함)자격으로 등록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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