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완료(서울 금천구)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 완료(서울 금천구)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통신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 금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 의뢰하신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시행 2021. 12. 30.] 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 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시행 2023. 4. 25.] 제13조(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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