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 대상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사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1. 신청인이 해당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파견법 질의회시집」에 따르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하여 근로자파견을 행하는 것'이라 함은 A그룹에서 a라는 파견업체를 설립하여 a파견업체가 A그룹에 대해서만 전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경우와 같이, 파견사업주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가령 파견업체인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한 후,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 받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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