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사업 허가 세부기준 근로자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이라고 합니다. 파견사업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합니다. 1. 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자산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을 것 ①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③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 2. 해당 사업이 특정한 소수의 사용사업주를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을 하는 것이 아닐 것 가령 파견업체인 계열사 또는 자회사 등을 설립한 후, 그 계열사 또는 자회사를 통하여 필요한 인력을 파견 받는 등의 행태를 막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파견사업이 불특정 다수의 사용사업주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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