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수출입업면허(가) 발급완료(서울 강남역)


주류수출입업면허(가) 발급완료(서울 강남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주류수출입업면허(가)"는 주류를 수출하는 면허를 말합니다. 주류수출면허는 수입면허와는 달리 창고면적 22 이상 등의 시설 요건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이 공유오피스인 곳에서도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3년 7월에 의뢰받은 서울 강남역에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서도 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9월에 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기존에 면허가 부여된 주류제조장 또는 판매장에서는 신규로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주류 수출업의 면허장소를 주류 제조장 또는 판매장과 같은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 [시행 2022. 12. 30.] 제2조(주류판매면허 제한장소) ① 무면허 주류도매 행위로 「조세범처벌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받은 자의 사업장으로 처벌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주류판매업을 할 수 없다 ② 기존에 면허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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