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 및 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 및 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모든 국민에게 평생에 걸쳐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지능정보화 및 포괄적 직업ㆍ직무기초능력을 포함한다)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1급ㆍ2급 및 3급으로 구분하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3. 1. 1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제28조제2항 관련) 1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급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의 자격을 취득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향상훈련을 받은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요구...


#ncs강사자격 #직업훈련교사직종 #직업훈련교사자격증신청 #직업훈련교사자격증 #직업훈련교사란 #직업훈련교사되는법 #직업훈련교사123급자격증 #직업훈련교사123급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직종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취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증발급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기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23급자격증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123급신청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ncs확인강사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ncs직업훈련교사 #직업훈련교사취득방법

원문링크 :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기준 및 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