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이란 무료직업소개사업(수수료, 회비 또는 그 밖의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아니하고 하는 직업소개사업)이 아닌 직업소개사업을 말합니다. 유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합니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요금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되지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급ㆍ전문인력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정한 요금을 구인자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직업안정법 제19조(유료직업소개사업)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직업소개사업자 #직업소개소등록 #직업소개소법인 #직업소개소설립요건 #직업소개소인력사무소 #직업소개소창업 #직업소개소창업절차 #직업소개업 #직업안정법 #직업소개사업매뉴얼 #직업소개사업등록 #직업소개사업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절차 #무료직업소개소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신청서 #유료직업소개사업등록요건 #유료직업소개사업자및종사자의준수사항 #유료직업소개소자격 #직업정보제공사업

원문링크 : 국외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