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주류제조판매면허이전신고 주류제조·판매면허 이전신고 주류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종합주류도매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판매장을 이전하려는 장소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1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장소인 경우에는 전입지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11.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제조장 또는 판매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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