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업 종류에 기업회의 추가, 국제회의 시설 범주에 지원시설 포함 등 관광진흥법(22. 9. 27 시행) 및 국제회의산업법(22. 12. 28 시행) 일부 개정


국제회의업 종류에 기업회의 추가, 국제회의 시설 범주에 지원시설 포함 등 관광진흥법(22. 9. 27 시행) 및 국제회의산업법(22. 12. 28 시행) 일부 개정

국제회의산업이 기업회의 등을 포괄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확장됨에 따라 현행법에 따른 국제회의산업의 범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업회의를 국제회의의 종류에 추가하는 등 「관광진흥법」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 [시행 2022. 9. 27.]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국제회의업 : 대규모 관광 수요를 유발하여 관광산업 진흥에 기여하는 국제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국제회의의 기획ㆍ준비ㆍ진행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대행하는 업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2. 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회의”란 상당수의 외국인이 참가하는 회의(세미나ㆍ토론회ㆍ전시회ㆍ기업회의 등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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