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출자, 책임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자격, 출자, 책임

#사회적협동조합조합원자격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의 출자 및 책임 “조합원”이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자연인 또는 법인)를 말하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조합원은 임원으로 선임이 불가합니다. 사회적협동조합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있어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목적 및 특성에 부합되는 자로 조합원 자격 제한도 가능합니다. ※ (예시) 공동육아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조합원의 자격을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학부모이거나 직원으로 재직할 것’으로 규정하는 것도 가능 1. 조합원의 가입 법인 : 국내법인, 외국법인 모두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다만, 외국법인의 경우 외국인 출자규제관련 법률에 적합해야 함) 외국인 : 외국인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조합원으로 가입 가능 미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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