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6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완료(서울 강남역)


23년 6월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증 발급 완료(서울 강남역)

서울 강남역 근처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이미 하고 계셨던 법인에서 사업확장을 위해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대행을 요청하셨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1억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이 있으므로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위해서는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안내를 드렸습니다. 파견법 시행령 [시행 2020. 1. 16.] 제3조(허가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의 자산 및 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파견근로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보험ㆍ국민연금ㆍ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2. 1억원 이상의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직업안정법 시행령 [시행 2023. 3. 28.] 제21조(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요건 등)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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