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공익법인세법상의무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세법상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말합니다. ①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②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③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④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⑤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⑥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 ⑦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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