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상담소 설치기준


가정폭력상담소 설치기준

#가정폭력상담소설치기준 가정폭력상담소 설치기준 "가정폭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상담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 일반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와 통합상담소(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로 구분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일반상담소(가정폭력상담소) 시설 규모 상담소는 연면적 49.59 이상의 공간을 갖추어야 합니다. 구조 및 설비 1) 사무실 2) 면접상담실 3) 전화상담실 4) 보호실(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 임시보호업무를 수행하려는 상담소는 피해자의 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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