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및 설비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및 설비

#복지용구시설 복지용구 사업소 시설 및 설비 재가노인복지시설이란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신규로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노인복지법 제38조의 서비스(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목욕, 방문간호, 복지용구) 중 한 가지 이상의 급여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기타재가급여 제공기준 등) ① 장기요양기관은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품목별 사용 가능 햇수 등을 고려하여 구입 및 대여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의 품목별 급여대상의 범위, 급여결정방법,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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