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 (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자가 수입ㆍ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한다)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 1. 먼저 건축물 용도가 근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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