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어촌계설립인가신청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 어촌계는 구역에 거주하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의 조합원 1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어촌계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의 경우에는 조합원 5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은 행정구역ㆍ경제권 등을 중심으로 어촌계를 조직할 수 있으며, 그 구역은 어촌계의 정관으로 정합니다. 섬 발전 촉진법 [시행 2021. 6. 23.] [법률 제17692호, 2020. 12.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섬”이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2. 22.> 1....


#수산업협동조합법어촌계 #어촌계사업자등록 #어촌계설립 #어촌계설립인가신청 #어촌계원 #어촌계원자격 #어촌계장선거 #어촌계정관 #어촌계현황 #어촌계사업수지예산서 #어촌계사업계획서 #수협어촌계 #어촌계가입 #어촌계가입비 #어촌계가입조건 #어촌계고유번호증 #어촌계법인 #어촌계법적성격 #어촌계비법인사단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정관

원문링크 : 어촌계 설립인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