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번호증 소지단체 및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일정


고유번호증 소지단체 및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일정

#고유번호증세금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일정(2021 기준) 고유번호증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단체가 발급받는 일종의 '사업자등록증'이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는 못합니다. 따라서 고유번호증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지에 따른 차이입니다. ‘비영리’는 발생한 이익을 구성원들에게 배분하지 않는다는 뜻이지 수익사업 자체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비영리법인(단체)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수익사업 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시/군 세무소에 수익사업개시신고를 하면 기존 고유번호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사업자등록이 있으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는 수익사업을 통해 단체의 수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신고/납부 등 세법상 의무가 추가됩니다. 고유번호증 소지단체 세금신고 의무 공익법인의 연간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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