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의 스마트오더 방식의 통신판매


음식점, 편의점 등 주류 소매업자의 스마트오더 방식의 통신판매

#주류통신판매 주류 통신판매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에 따라 ’20.4.3.부터 음식점이나 슈퍼마켓, 편의점 등을 운영하는 주류 소매업자는 별도의 승인 없이 소비자에게 휴대전화앱 등을 이용하여 주류를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위의 서비스는 주류를 주문ㆍ결제한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자와 대면하여 인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통신수단을 이용한 주류 판매 모두를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 제한 주류는 통신판매를 제한하고 있으며, 면허장소 내에서의 대면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예외적 허용 (다음과 같이 일부 통신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 ① (전통주 인터넷 판매) 전통주제조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는 경우 ② (음식점의 주류 배달) 음식점에서 전화 등을 통해 주문 받은 음식에 부수하여 함께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경우 따라서, 스마트오더를 이용하여 주문 받은 주류를 매장 외부로 반출하여 소비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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