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의 변경과 등기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의 변경과 등기

#비영리사단법인임원변경등기 비영리 사단법인 임원의 변경과 등기 "임원"이란 어떤 단체에 소속하며 그 단체의 중요한 일을 맡는 사람으로서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 임원은 이사와 감사를 말합니다.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임원 중 이사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변경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사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합니다. 민법 [시행 2021. 1. 26.] [법률 제17905호, 2021. 1. 26., 일부개정]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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