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전담하는 인력을 5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1. 법인인 시민사회단체 ①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②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법인 2.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사회단체 ③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한 임의단체 3. 회원이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단체 ④ 주무관청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고 활동하는 단체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시민사회단체의 자체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과정 등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신고 가능 여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2011. 7. 11.] < 질의요지 > 전국을 사업범위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지부가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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