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의 이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운영재산)의 이해

#기본재산보통재산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이해 「민법」상 ‘출연’이라 함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기의 재산을 감소시키고 타인의 재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는 행위를 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이라 함은 기부 또는 증여 등의 명칭에 불구하고 공익사업에 사용하도록 무상으로 재산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출연행위에 따라 제공된 재산을 ‘출연재산’이라고 합니다. 민법에서 쓰는 ‘출연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되는데, 영리법인의 자본금에 해당하는 용어는 기본재산만을 의미하며 보통재산은 제외됩니다. 보통재산과 운영재산은 같은 개념이며, 공익법인은 보통재산, 비영리법인은 운영재산이라고 합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비영리(공익)법인 실무매뉴얼에서는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보통재산 법인의 재정적 기반이 되는 재산 정관과 법인등기부에 등재되는 재산 주무관청의 허가없이 처분・사용 불가 기본재산이외의 모든 재산 기본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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