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단체 설립


임의단체 설립

#임의단체설립 임의단체 설립 동아리, 소모임 등 작은 모임뿐 아니라 조직의 체계(규약과 의결기구, 재정 등)를 갖춘 단체일지라도 규모에 관계 없이 공공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단체는 모두 임의단체에 해당합니다. 임의단체는 사회적, 법/제도적으로 명확한 의무를 요구받지 않으므로 창의적이고 자유롭게 운영해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의단체로 활동하다보면 단체가 법인격을 갖지 못해 생기는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단체명의의 은행계좌를 개설해야하는 문제부터 시작해, 세금계산서, CMS 등 회계와 책임성에 대한 부분 등 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규모와 재정에 따라 상근활동가를 둘 경우 고용에 대한 부분도 필요합니다. 법률상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구성원에 배분할 목적이 아니며,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거두어 공익적 목적 또는 친교 등 순수한 목적(불법적이지 않은)의 모임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모든 국민은 단체나 모임을 결성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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