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사단법인설립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어떤 단체(즉, 사단 또는 재단)가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영리아닌 사업”이란 법인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구성원에게 분배되는 것이 아닌 사업을 말하는 것이며, 반드시 공익을 목적으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 구성원에게 법인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을 분배하게 되면 그것은 영리목적의 법인이 되어 상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39조). 따라서 구조적으로 이익을 분배할 구성원이 없는 재단에 있어서는 언제나 비영리재단법인만 인정되고, 사단법인의 경우는 이익분배유무에 따라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민법을 설립근거법률로 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영리의 목적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사람들로 구성되는 기관이 법인의 의사를 결정하고 내부적으로 사무를 처리하며, 외부적으로는 법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을 ‘법인의 기관’이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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