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이란 국내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해외 판매자의 사이버몰(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등으로부터 수입식품등의 구매를 대행하여 수입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영업의 등록 등) 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별지 제17호서식의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20., 2019. 6. 19., 2020. ...


#건강기능식품구매대행 #인터넷구매대행식품수입신고 #인터넷구매대행수입식품등의수입신고 #식품구매대행 #수입식품판매허가증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영업등록신청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폐업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주소변경 #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시험 #미국식품구매대행 #구매대행신고 #구매대행금지품목 #해외구매대행수입식품등인터넷구매대행업신청

원문링크 :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 영업등록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