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사회적협동조합 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포함 (2022. 4. 20. 시행) 그동안 여성기업 범위에 협동조합은 포함되었지만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2016년부터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 등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①여성기업 범위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포함하는 것과 ②매년 7월 첫째 주를 여성기업 주간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2022년 4월 12일에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4월 20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4. 20.] [대통령령 제32594호, 2022. 4. 19., 일부개정] 제2조(여성기업의 정의) ①「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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