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②항에서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를 살펴보면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하며, 중기업(中企業)은 중소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래 관련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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