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비영리법인기본재산처분 비영리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됩니다.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는 재산을 기본재산이라고 하고, 그러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기본재산 처분이라고 하는데 민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기본재산은 법인의 존립기초가 되므로 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법인기관(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적법한 결의와 정관변경 및 이에 대한 주무관청의 허가와 변경등기가 있어야 합니다. 1. 기본재산 처분 등에 따른 정관변경 대상 기본재산의 매도, 증여, 교환(대체)의 기본재산에 관한 의무부담 및 권리의 포기 시에는 정관변경에 대한 주무관청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 처분 자체가 주무관청의 허가대상은 아니나 기본재산이 정관의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기본재산 변동은 정관의 개정사항이 되어 정관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본재산의 처분을 위해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기본재산의 처분이 정관의 변경을 가져오게 되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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