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위탁관리업시설인력 기준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및 인력 기준 동물위탁관리업이란 반려동물 소유자의 위탁을 받아 반려동물(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을 영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사육, 훈련 또는 보호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동물위탁관리업에는 반려견 호텔, 반려견 훈련소, 반려견 유치원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동물 관련 영업 [공통] 시설 및 인력 기준 가. 영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같은 건물에 있을 경우에는 해당 시설과 분리(벽이나 층 등으로 나누어진 경우를 말한다.)되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분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영업장(동물장묘업은 제외)과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의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2) 영업장과 금붕어, 앵무새, 이구아나 및 거북이 등을 판매하는 시설이 함께 있는 경우 3) 제2호라목1)바)에 따라 개 또는 고양이를 소규모로 생산하는 경우 나. 영업 시설은 동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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