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의료기관 해외진출 신고

의료 해외진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 해외진출"이란 해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 국외 의료기관의 개설ㆍ운영 나. 국외 의료기관의 수탁 운영 또는 운영에 대한 컨설팅 다. 국외 의료기관에 대한 보건의료인 등 관련 종사자의 파견 라. 국외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 대한 의료기술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이전 마.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제공 바. 그 밖에 국외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2. 12. 22.] 제2조(의료 해외진출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국외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의료기술을 지원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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