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요건 및 신청


평생직업교육학원 설립요건 및 신청

평생직업교육학원이란 학교교과교습학원 외에 평생교육이나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학원입니다. 학교교과교습학원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교교육과정을 교습하거나 다음의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을 말합니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 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과정의 등록은 교습내용이 아래의 분류와 가장 유사하거나 그 교습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교습과정으로 하여야 합니다. 학원 설립ㆍ운영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학원설립ㆍ운영등록신청서에 원칙(院則) 및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직업기술학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각 분야별 면적은 어떻게 확인합니까? 직업기술학원은 교습과정별로 추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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