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의 범위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영업의 범위

#맞춤형화장품판매업맞춤형화장품판매업은 맞춤형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으로써 다음의 두 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이나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추가하여 혼합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②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영업원료와 원료를 혼합하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의 혼합이 아닌 ‘화장품 제조’에 해당합니다.맞춤형화장품 정의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자가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 및 색・향 등 취향에 따라, ①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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