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재지정 신청

공익법인 재지정 신청의 경우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었을 때부터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해당 비영리법인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각각 공개하였어야 합니다. 신규지정 신청과 다르게 재지정 신청의 경우 기부금 모금 및 지출을 통한 공익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은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3년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재지정 신청의 경우 지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향후 5년 동안 기부금을 통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기간이 끝난 후 2년 이내 재지정되는 경우 재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입니다. Case) ‘21.6.30. 신규 지정시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로 지정기간을 소급 적용되어 지정기간은 ’21.1.1.~‘23.12.31입니다. ex1) ‘24.6.30. 재지정시 : ’24.1.1.~‘29.12.31.(2년이내 재지정되어 지정기간 6년 적용) ex2) ‘25.6.30. 재지정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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