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발급 사례(23년 7월)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 발급 사례(23년 7월)

전문직 구인구직사이트 운영을 위해 서울시 금천구 소재 기업에서 의뢰해 주셨던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확인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위해서는 먼저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발급 받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이란 신문, 잡지, 그 밖의 간행물 또는 유선ㆍ무선방송이나 컴퓨터통신 등으로 구인ㆍ구직 정보 등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않습니다. 직업정보제공사업 신고업무 처리 규정 [시행 2019. 1. 1.] 제2조(직업정보제공사업의 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정보제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면서 부수적으로 광고 및 기사를 통하여 직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연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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