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주류면허취소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법률 제18723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타인과...


#동업경영면허취소 #주류유통면허 #주류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신고 #주류제조면허신청서 #주류중개업면허 #주류판매면허취소 #주류판매사업자등록 #주류판매업면허신청 #주류판매업면허요건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주류판매정지처분 #주류판매취소 #타인과동업경영주류면허 #주류수출면허 #주류수입면허 #동업경영주류면허취소 #사업자등록증주류판매신고 #온라인주류판매 #음식점주류판매허가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의제주류판매업신고 #일반음식점주류면허 #종합주류도매업동업경영이유면허취소 #주류면허신청 #주류면허취득 #주류면허취소 #주류소매업면허 #주류소매업신고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원문링크 :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