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면허취소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2. 1. 6.] [법률 제18723호, 2022. 1. 6., 일부개정]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등) ②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11.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한 경우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모든 주류 제조면허(제3호, 제4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류의 주류 제조면허로 한정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15. 타인과...
#동업경영면허취소
#주류유통면허
#주류제조면허
#주류제조면허신고
#주류제조면허신청서
#주류중개업면허
#주류판매면허취소
#주류판매사업자등록
#주류판매업면허신청
#주류판매업면허요건
#주류판매업면허취소
#주류판매정지처분
#주류판매취소
#타인과동업경영주류면허
#주류수출면허
#주류수입면허
#동업경영주류면허취소
#사업자등록증주류판매신고
#온라인주류판매
#음식점주류판매허가
#의제주류판매업면허
#의제주류판매업신고
#일반음식점주류면허
#종합주류도매업동업경영이유면허취소
#주류면허신청
#주류면허취득
#주류면허취소
#주류소매업면허
#주류소매업신고
#특정주류도매업면허
원문링크 : 주류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 경영을 하는 경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