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의 설립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 2. 목적사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설립목적이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같은 것으로 오인되지 아니할 것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같은 법 제18조의2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나. 「고엽제휴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다.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라.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서 정한 단체 마.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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