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인터넷뉴스서비스"란 신문, 인터넷신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방송법」에 따른 방송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잡지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란 전자간행물을 경영하는 자를 말합니다. 다만,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그 밖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합니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1. 12. 30.] 제3조(인터넷뉴스서비스 제외 대상) 법 제2조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닌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언론의 기사를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媒介)하는 전자간행물을 말한다. 인터넷뉴스서비스 등록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
#1인언론사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등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등록현황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현황
#인터넷신문등록현황
#인터넷신문사설립
#인터넷신문사업
#인터넷신문사업등록
#인터넷신문사업등록신청
#인터넷신문사업등록증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신문법시행령
#1인언론사창업
#1인인터넷신문
#부가통신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란
#부가통신사업자신고
#부가통신사업자신고방법
#부가통신사업자요건
#부가통신사업자종류
#서울시인터넷신문등록
#신문법
#인터넷신문창간
원문링크 :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