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의 관계

#공익법인1. 민법상 비영리법인과의 구분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에 따라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민법은 법인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으로만 구분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에 포함되므로 크게는 민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나 「교육기본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특별법에서 법인의 설립과 운영에 관해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과의 구분재단·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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