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하치장 설치


주류 하치장 설치

#주류하치장설치 주류 하치장 설치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주류제조자의 하치장은 2 이상의 주류 제조자가 군납주류의 배송을 위하여 공동 하치장을 설치할 경우와 민속주 및 지역특산주의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주류판매업자가 주류 저장을 위한 주류하치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주류면허법 제29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주류제조자의 하치장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하며, "하치장"이란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만을 갖춘 장소를 말합니다. 주세사무처리규정 [시행 2021. 5. 14.] [국세청훈령 제2443호,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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