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의 신청

"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33조(근로자공급사업) ③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산 및 시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1억원 이상의 자본금(비영리법인의 경우에는 재무상태표의 자본총계를 말한다) 2.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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