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 신청

#장애인기업확인서신청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을 통해 장애인의 창업지원 특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장애인기업 우대, 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합니다. 가.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기업을 말한다. 1.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장애인이 그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이하 "회사대표"라 한다)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이하 "공동대표"라 한다)인 경우에는 장애인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하되, 「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수가 비장애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에 한한다. 2. 장애인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3.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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