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찬가게 영업의 종류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

#반찬가게영업의종류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백화점·마트 내의 반찬가게와 같이 가게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하며,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종류) 1.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5. 식품소분·판매업 가. 식품소분업: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1.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 제외) 2. 식품제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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