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구분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구분

#비영리법인공익법인 비영리법인과 공익법인 구분 민법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을 의미하며,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통상 “비영리법인”이라고 칭합니다. 통상 공익법인이라고 하면 비영리법인으로서 공익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총칭하지만, 법률적으로 보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협의의 공익법인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광의의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민법 제32조에 규정된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에 관한 사업' 등 공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익법인의 설립을 허가 받아야 합니다. ex) 고교 동창회에서 기금을 모아 고교동문, 후배 등과 관련된 장학사업을 할 경우라도 공익법 제2조(적용범위)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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